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안내 … 1,540명

담당부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의
02-2133-3464
수정일
2023-03-28

# A씨는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가 2020년 12월에 부과되어 23백만원을 체납 중으로, 2022년 3월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사전 안내통지문을 전달받았다. A씨는 38세금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명단공개의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담당조사관은 명단공개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세금납부를 독려하였다. 이후 A씨는 체납액의 50%를 납부하고 최종 명단공개에서 제외되었다.

# B법인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가 2020년 11월에 부과되어 14백만원을 체납 중으로 2022년에 명단공개가 되어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된 체납법인이다. B법인이 2023년 3월에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OO세관에 수입통관이 보류된 사실 통지를 받고 체납한 지방세 전액을 납부하여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관세청의 체납처분 위탁도 해제되었다.

□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하고 ’23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23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 ’23년 신규 명단공개(예정) 상위 5개 대상자 체납내용

(단위억원)

체납자

구분

주요세목

체납건수

체납액

○○○

개인

지방소득세

5

105

□□□

개인

지방소득세

1

24

△△△△△△△△△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3

15

☆☆☆

개인

지방소득세

14

15

○○○○○○○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2

14

□ 명단공개자는 기존명단공개자 14,162명과 신규 명단공개자(예정) 1,540명으로 체납액은 각각 16,506억원과 1,023억원으로 총 15,702명의 체납액 17,529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예정) 중 개인은 1,129명의 체납액 746억원이고 법인은 411개 업체 체납액 277억 원이다.

□ 한편,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예정) 1,540명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서울시 체납액과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869명이 포함되었다.

○ 그동안은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1천만원 미만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 C체납자의 전국 합산 체납액

 ① 서울시 체납액 : 6백만원

 ② 강남구 체납액 : 2백만원  

 ③ 부산시 체납액 : 3백만원

 
 

    체납액 11백만원

 ’23년 전국 합산 명단공개 대상

□ 서울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예정) 1,540명에게 등기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이상 납부 또는 부과 취소된 경우 △체납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불복 청구 진행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 또는 파산자의 경우 △사망자, 청산 종결 법인 등이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38세금조사관의 면밀한 검토 후에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23년 11월 15일 최종 명단공개를 확정한다.

○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와 시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 공개한다.

□ 특히 명단공개 소명 기간에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면탈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비롯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하여 고발조치를 하는 등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 체납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여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한다. 이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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