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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객의 권리 제정,운영

담당부서
이순영(감사과)
문의
6360-4821
수정일
2013.10.25

 

시민고객의 권리 제정,운영

  • 개념
    • 서울시를 방문하는 시민고객과 현장 점검 등으로 시민고객을 대하는 공무원은 시민고객을 만날 때 마다 『시민고객의 권리』를 사전 고지
  • 필요성
    • 민원처리시 아직도 식사,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시민고객의 인식이 잔존
    • 민원공무원의 무표정, 무성의한 민원응대 개선 필요
    • 거부 또는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시민고객이 불만과 이의제기를 보다 편안하고 부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상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입
  • 시민고객의 권리 내용 시민고객의권리-자세한내용은아래참조
    • 1.시민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2. 민원처리 고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최선을 다하여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소속, 성명, 연락처 전화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02-6360-4800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담당관002-2222-2222
  • 시행방법

    청문, 현장확인 대민업무 등

    • 시민고객의 심리적 위축감을 고려, 제일 먼저 담당공무원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시민고객의 권리」 명함을 정중히 전달
      • 일반명함일 경우에는 「시민고객의 권리」 (A4) 전달

    민원실 내방 등 단순민원

    • 시민고객의 권리 게시 부착 및 '민원용 명함'을 시민고객에게 전달
      • 민원실(사무실) 벽면 시민고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시민고객의 권리」액사 게시
      • 민원담당 공무원은 뒷면에 '시민고객의 권리'가 표시된 '민원용 명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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