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디지털서울

가명정보의 이해

담당부서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의
02-2133-2972
수정일
2022-09-16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7 및 시행령 제29조의3~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4.)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1.)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2022.7.)
가명처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

가명처리 목적 및 대상

통계작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과학적 연구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를 보존하는 것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