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21년 11월 1일 붙임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명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 권고의 주문
- 서울특별시가 2021. 8. 25. 통보하고 같은 해 9. 3. 정정 통보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여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으로,
-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조속히 취소하여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게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 향후 이와 같은 차별적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 등을 정비, 개선하는 한편,
-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성적 지향과 같은 특정한 속성을 구분하여 집단화하고 그 집단이나 구성원을 차별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부당하게 방임하는 행정관행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행정과정을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파일붙임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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