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물에 하자가 생겨 보수할 경우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 보증보험사에 제출하는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이제는 거주지의 24개 구청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시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이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세대주가 자치구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공사 시행 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해 공사비로 쓸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은 후 일정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건축주의 보수 의무가 있지만, 건축주의 고의적 혹은 부도나 파산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입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다.
□ 지금까지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5일 이상 기다려야 했던 것이 없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작년 11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원회)가 17개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권고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민이 접수한 고충민원을 해결한 결과다. 작년 11월에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민원을 접수한 옴부즈만위원회는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해 기존 절차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 중이던 종로구 등 총 8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중구 등 서울의 총 17개 자치구에 온라인 공개·즉시 발급 개시를 권고했다.
○ 당시까지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 도봉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는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발급 신청 민원이 접수되면 발급받는데 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입주민들이 즉시 받기 위해서는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옴부즈만위원회는 17개 자치구에도 온라인을 통한 즉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16개 자치구가 권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이던 8개 구를 포함해 올해 5월 말 현재 서울의 24개 자치구(강남구 제외)의 주민들은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정보 공개 서비스로 시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원업무가 줄어 행정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은 “이번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테니, 시민들이 우리 위원회를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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