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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 직원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에 대해 상담한 내용과
그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상담내용 >
ㅇ 산하기관 관계자에게 감사패 제공
ㅇ 제공자를 알수 없는 불명확한 선물에 대한 처리
ㅇ 외부강의 신고 사후신고 위반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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