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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제도 신설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의
02-2133-8025
수정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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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컨설팅 제도란?

적극적 업무추진 과정에서 규정・지침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해당부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대로 업무추리 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 신청대상 : 본청(사업소, 직속기관 포함),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누구나

 

♣ 대상업무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등

 

♣ 절 차

 1) 사전컨설팅 신청 : 대상기관의 부서장 또는 자체 감사부서의 장

 2) 접수/검토/회신 : 감사담당관

  - 감사위원회 의결 후 30일 내 의견서 회신

 3) 이행여부 통보 : 대상기관의 부서장 또는 자체 감사부서의 장

  - 조치한 날/미조치 결정한 날부터 14일 내 감사담당관에 이행여부/미조치 사유 통보

 

♣ 신청방법 : 서울시 감사담당관으로 ‘사전컨설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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