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846호
행정사법 제25조(행정사의 교육) 및 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행정사의 교육)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2014년 1월말부터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3. 11. 26.
서 울 특 별 시 장
1. 교육대상 및 자격 : 행정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2. 교육기관 : 행정사협회 2개소(가나다순)
- 대한행정사협회(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회장 이용만, ☎2635-5470)
- 한국일반행정사협회(인천시 계양구 소재, 회장 장영기, ☎ 1577-5230)
3. 신청방법 : 협회 2곳의 교육일정, 장소, 강사진, 교육프로그램 등을 확인한 후 교육생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신청
※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대한행정사협회 – http://www.kapal.or.kr/), (한국일반행정사협회 – http://www.kaoga.or.kr/)
4. 신청기간 : 2013. 12. 11 ~ 계속
5. 교육내용
- 기본소양교육(집합교육) : 1주(5일, 월~금, 1일 7시간)
- 실무수습교육(현장실습) : 3주(15일, 월~금, 1일 4시간)
6. 수강료 : 35만원/1일(기본소양교육 29만원, 실무수습교육 6만원)
7. 이수기준 :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 모두 출석 시 인정, 당해 기수 이수 부족 시간은 다음 기수로 이월 가능
※ 단, 천재지변, 경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근거제시 가능)는 예외
8. 교육비 환불 : 환불규정에 의거 교육비 환불
기본소양교육(5일)-290,000원 |
실무수습교육(3주)-60,000원 |
○ 접수기간 중 : 접수 취소 시 100% 환불 ○ 교육시행 1일~2일 : 70% 환불 ○ 교육시행 3일~4일 : 50% 환불 ○ 교육시행 5일 : 없음 |
○ 실무수습 4일전 취소 시 : 100% 환불 ○ 실무수습 교육 1주 이하 시 : 70% 환불 ○ 실무수습 1주 이상~2주 미만 : 50% 환불 ○ 실무수습 2주 이상 시 : 없음 |
9.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3. 12. 11(수) 10:30 ~ 11:3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대회의실(13층)
※ 행정사협회 2곳에서 교육생들에게 교육내용, 프로그램, 신청방법 등 안내
※ 해당 장소가 협소하므로 선착순 입장이며, 주소지가 서울시로 등록되어있는 자만 입장 가능함
붙임 : 1. 양 행정사협회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표
2. 실무교육 관련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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