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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제보자 최고 10억 원 보상금

담당부서
조사담당관
문의
02-2133-3085
수정일
2013.10.29
서울시, 공익제보자 최고 10억 원 보상금

 

공직자 비리 신고는 물론공익과 관련된 일반시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어렵게 양신선언을 한 제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서비스를 정비했습니다.

 

현판식1 현판식2
< 공익제보센터 현판식>

 

시민 제보로 서울시 재정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난 경우엔 심의를 거쳐 최고 10억 원(부패신고는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을 강화했으며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공익제보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 신고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처럼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제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공익제보 안심시스템」을 시행, 접수부터 조사 및 지원까지 시가 창구를 일원화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금)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 조직 내에 전담 공익제보센터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있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례에 근거한「공익제보 안심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공익제보자 최대 10억 원, 부패신고자 최대 20억 원 보상

공익제보로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 구조금 지급

해고자 재취업 알선

신고 내용 누설 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입니다.

 

♦ 보상금은 공익제보를 통해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해서 시 재정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지급합니다.

♦ 구조금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비용, 이사 비용, 변호사 등의 수임료, 임금 손실 등에 대해 지급합니다.

♦ 내부 제보자에 준해 심리치료, 인권법률 상담 등 실질적 보호 장치도 마련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변호사협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제보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24일(목) 정식으로 발족하고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 자문,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새로 설치되는 ‘공익제보센터’는 그 동안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던 제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서 공익제보 관련 전담창구로 운영됩니다.

공익제보는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5동 6층 조사담당관, 02-2133-4800) 또는 02-120으로 하면 됩니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공익제보자 지원 상담창구 개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고 채널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공익제보 안심시스템」이 그동안 불이익이 걱정돼 제보를 주저했던 시민들에게 새로운 소통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일반 시민 누구나 제보‧신고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서 공익에 해를 끼치는 부도덕한 일이나 부패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 담당부서 : 감사관 조사담당관

담당자 : 황선영 02-2133-3085, 조사1팀장 최갑영 02-2133-3082, 조사담당관 송정재 02-2133-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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