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과정 전반' 감사원 감사 청구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175
수정일
2013.10.24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과정 전반' 감사원 감사 청구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과정 전반과 관련한 감사청구서를 10월 21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공영개발에 의한 구역 미분할 혼용방식 도입과정과 관할 자치구와의 사전협의 여부 등 구룡마을 개발과정 전반에 대해 국가최고 감사기구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받기 위함입니다. 

 

* 서울시는 2011년 4월 공영개발 원칙 발표 후 관계법령과 관행에 따라 사업방식을 포함한 도시개발구역 결정과정을 거쳐 이를 고시하였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거주민, 토지주들이 참여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한 점 의혹 없는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있으나,

* 지난 10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구룡마을 관련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300인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지방의회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을 이를 심사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일부의 의혹제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화재 및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계기로 강남구 등의 오해를 불식하고 구룡마을 개발 사업이 정상화 되어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안정화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룡 마을을 둘러싼 쟁점사항과 개발 추진 경위에 대해 더 궁금한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구룡마을쟁점사항 Q&A 및 추진경위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