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인권침해 상담 및 신청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의
2133-6378
수정일
2023.05.01

서울 시정과 관련된 “인권침해 신고”하는 곳입니다
서울시 또는 산하기관 및 시설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받았다면 지금 상담 신청하세요.
시민 여러분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신청대상 ♣

   ◈  서울시정 관련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나 단체

       ※ 서울에 주소가 없는 체류자나 근로자도 서울시정과 관련된 인권침해 상담 신청,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문서(방문,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홈페이지), 구술, 전화(☎ 2133-6378~9)

       - 전자우편 제출 : sangdam@seoul.go.kr

   ◈  신청인이 신고서 작성 제출

      - 구술로 신고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구술 내용을 신청서에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전화로 신고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서에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음)

♣ 신청 범위 ♣

   ◈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시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및

       시가 지원하는 각종 복지시설 관련 인권침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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