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 서울시정 관련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나 단체
※ 서울에 주소가 없는 체류자나 근로자도 서울시정과 관련된 인권침해 상담 신청,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문서(방문,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홈페이지), 구술, 전화(☎ 2133-6378~9)
- 전자우편 제출 : sangdam@seoul.go.kr
◈ 신청인이 신고서 작성 제출
- 구술로 신고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구술 내용을 신청서에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전화로 신고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서에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음)
♣ 신청 범위 ♣
◈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시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및
시가 지원하는 각종 복지시설 관련 인권침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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