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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담당부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협력팀
문의
02-2133-6390
수정일
2023.05.03
‣ 인권교육의 목적

 ○ 지속가능한 인권교육 추진으로 시민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의식 제고

 ○ 기본 인권 교육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한 인권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추진 방향

 ○ 인권 핵심가치 내재화 교육을 통해 직원 인권 감수성 역량 향상

 ○ 시민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인권의식 제고

 ○ 인권에 대한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시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권 핵심가치를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서울시 공무원 및 시 산하기관 직원 등 (연1회 이상,의무교육)

 

‣ 운영방법

 ○ 집합교육

   - 대상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기간 : 연중

   - 방법 : 인권영화 관람 및 인권도서 토론, 인권현장 탐방 등 체험형·문화형 교육 위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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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교육

   - 대상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기간 : 연중

   - 방법 : 서울시 인재개발원·평생학습포털에서 e-러닝 강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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