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
서울시가 지난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해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향후 5년 간(2013~2017년)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종합계획인「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행정에 인권 가치를 도입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서, 서울시정 전반을 인권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세부과제별 예산과 추진계획을 포함시켜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향후 5년(2013~2017년)간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0일(수) 발표하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나나나’ 인권 서울) 만들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15개월 동안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사업추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5가지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총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시설보호 위주'→ '탈시설 중심' 전환
- 주거 및 일자리 자립..5년 내 시설장애인의 20% 지역사회로 복귀 지원
- 서울시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시설보호 위주에서 탈 시설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 주체이자 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는 시설보호가 규율 통제 중심으로 이뤄져 인권 보장에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와 분리된 생활로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시는 5년 내 현재 3천여 명의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600명)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 구체적으로는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 등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 등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한다. 또, 시설이용자 자립준비를 위한 동료상담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지자체 최초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추진
-일자리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활성화 통해 고용 안정화도 지원
서울시는 그동안 인권사각지대에 있었던 아이돌보미·가사·가정 내 고용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돌봄종사자 권리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을 추진한다.
- 이는 정부·지자체 최초의 시도로서, 현재 서울에만 약 3만 여명의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들은 임금, 근무환경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시는 돌봄종사자 권리확대 T/F팀을 구성해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 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여성 돌봄서비스 일자리지원센터'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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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안정적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선 돌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주민도 서울시민. 노동자 보호·문화복지·목소리 반영한 이주민 정책 추진
- 이주노동자 인권전담 행정팀 신설, 이주민 복지 문화센터(가칭)설립
서울인구의 4%가 이주민. 서울시는 한 도시의 인권수준은 이주민 인권과 비례한다고 보고,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이주민을 시 인권정책 영역으로 적극 포함하는 이주민정책을 추진해 수준 높은 인권도시를 실현한다
-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업무를 총괄할 팀장1명, 팀원2명으로 구성된 ‘이주 노동자 인권전담팀’을 조직 내 신설할 계획이다.
- 전담 행정팀에선 이주민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업장 변경, 질병치료·요양 시 당장 거처 확보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주민 민간 쉼터에 보조금을 교부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 중장기 계획으로 2017년 이후 이주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이주민 복지 문화센터'(가칭) 신규 건립도 추진한다.
-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복합개발 시 센터의 공간을 확보해 상담실, 강의실, 통역지원센터, 유아놀이방,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 특히, 이곳에선 이주 노동자, 중국동포, 난민 등 소외된 이주민의 인권증진 및 문화 복지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주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분기별 1회「이주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발전시킨「이주민 대표자 회의」를 운영한다.
-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주민으로 구성해 지역사회 문제점 등을 논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제도로 마련한다.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정책 추진
- 중세영세사업장 등 취약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연구용역 실시, 개선방안 마련
아르바이트 청소년, 비정규직, 4대보험 미적용자, 노조미가입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에 나선다.
-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조건 규정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7월까지 제작해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배포한다.
- 또한 사용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노동권 보호’ 교육도 추진한다.
- 서울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5년 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중세영세사업장 등의 취약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13. 6~11월)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기본계획'도 하반기 중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노동인식 개선과 근로실태 모니터링, 취약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중점과제로 교육, 근로실태조사, 생활임금제 연구용역 등의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도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보다 촘촘히
▸교통약자형 BIT 도입, 지하철 곡선 승강장 틈새 안전발판 설치 등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교통약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 친화적 버스문화 개선,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사업도 시행한다.
- 우선 201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3,685대)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 기간제 운전원 66명을 추가 채용해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 또, 저상버스 탑승예약 앱을 개발, 교통약자가 타고자 하는 저상버스 기사에게 탑승 대기 중임을 알려줘서 현장에서 교통약자가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음성인식, 키오스크 기능 등이 있는 교통약자형 BIT(버스도착 안내 단말기)를 400개 버스정류소에 설치한다.
- 아울러,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80대와 에스컬레이터 116대를 ‘15년까지 확충하고, 지하철 역사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1역1동선'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 안전을 위해 지하철 곡선 승강장 틈새 안전발판을 시범설치 후 128개역에 확대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사람우선의 보행권 개선사업을 위해, 세종로·이태원로 등 9개소에 보행전용거리 시범사업을 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광화문 등 4개소에 도심 주요교차로 평면 전방향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어르신 인권 증진, 인권 배움터 조성 등
▸공권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예방사업, 인권 배움터 조성 등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어르신 인권 증진 ▴철거민, 노숙인 등 주거권 실질적 보장 ▴인권 배움터 조성 등 인권보호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권정책을 추진한다.
- 우선,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사업으로 인권피해자 통합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장애인 인권피해 쉼터를 설치·운영해 인권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공권력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치유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 또,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할 권리 확대, 어르신 문화향유 기획 확대,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을 실시한다.
- 철거민, 쪽방촌 주민, 노숙인, 주거기준선 이하 주민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도 시행한다.
- 모든 행정에 인권적 가치가 도입된 인권행정을 실시하고, 인권친화적 언어사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 시민 권리를 신장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누구나, 언제든지,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인권정책 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추진사항 평가, 2년 주기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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