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를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 (개인, 법인)에게 433만건 510억원을 부과하고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습니다.
개인세대주는 374만 148건 179억원, 개인사업자는 37만 3,264건 187억원, 법인사업자는 22만 1,371건 14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전년대비 개인사업자 7,259건(2.0%)에 363백만원 증가, 법인사업자 12,738건(6.1%)에 668백만원 증가, 개인은 14,773건 6억 66백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대비 7,259여건 납부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자영업자의 증가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며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대상자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위는 금융·보험업종이며, 법인사업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우리은행으로 462곳의 사업장에서 9,300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다음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순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점 납부 서비스, 납세자의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스마트폰 및 인터넷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서툰 시민들을 위해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서울시 세금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ARS 전용전화(☎1599-3900)를 이용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종이고지서를 받아 보지 않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전자고시 및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500원을 적립하고,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150원의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김근수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사회적 지위나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조세임으로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