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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9월 재산세 2조1,083억원 부과통지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2133-3397
수정일
2018-11-08
 
□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2조1,083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30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습니다.

o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조 1,083억원으로 작년 2조 1,014억원보다 69억원(0.3%↑) 증가했습니다. 납부기한은 9.30(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됩니다.

o 지난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1조1,317억원이 과세 되었으며

o  이번달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 2조1,083억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납기별 재산세 과세대상]

구 분

7월

9월

과세대상

주택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

주택1/2

토지

 

□ 금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2,400억원으로 전년 3조 2,621억원 대비 221억원( 0.7%↓)이 감소했습니다.

o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3,946억원, 건축물이 4,283억원, 토지가 1조4,158억원 등 입니다.

 

[2013년 총 재산세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합계

7월

9월

 

 

합계

32,400

11,317

21,083

주 택

13,946

7,021

6,925

주택외건물(상가·사무실 등)

4,283

4,283

-

토 지(나대지·업무용)

14,158

-

14,158

항공기 및 선박

13

13

-

 

o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729억원( 5.0%) 감소, 토지가 466억원(3.4%) 증가, 건축물이 51억원(1.2%) 증가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구분

2013년(A)

2012년(B)

증감(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비율

6,942

32,400

6,831

32,621

- 221

-0.7%

주택

5,529

13,946

5,446

14,675

- 729

-5.0%

건물

793

4,283

772

4,232

51

1.2%

토지

619

14,158

612

13,692

466

3.4%

기타

1

13

1

22

- 9

-40.9%

 

□ 올해 1년분 재산세가 0.7%(221억원↓) 감소한 것은 4월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작년에 비해 큰 폭(6.8%↓)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o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3.0% 증가, 건축물의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 1.6%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9% 증가했지만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 하락(6.8%↓)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전체적으로 0.7%↓(221억원) 감소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과세표준액 증감추이]

(단위 :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동주택가격

-6.30

6.90

-2.10

-1.05

-6.8

개별주택가격

-2.50

3.38

0.67

2.96

3.0

개별공시지가

-2.14

3.97

1.38

3.69

2.9

건물신축가격기준액

0.00

5.88

7.41

5.17

1.6

 

□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97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179억원, 송파구 1,807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269억원이며, 강북구 279억원, 중랑구 328억원 순입니다.

 

[자치구별 2013년 9월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억원)

구청명

순위

재산세액

점유비

구청명

순위

재산세액

점유비

강남구

1

3,979

18.9%

구로구

14

515

2.4%

서초구

2

2,179

10.3%

광진구

15

514

2.4%

송파구

3

1,807

8.6%

동작구

16

498

2.4%

중구

4

1,323

6.3%

성북구

17

491

2.3%

용산구

5

964

4.6%

관악구

18

484

2.3%

종로구

6

956

4.5%

노원구

19

444

2.1%

영등포구

7

945

4.5%

서대문구

20

420

2.0%

마포구

8

781

3.7%

은평구

21

410

1.9%

강동구

9

757

3.6%

금천구

22

353

1.7%

강서구

10

716

3.4%

중랑구

23

328

1.6%

성동구

11

577

2.7%

강북구

24

279

1.3%

양천구

12

576

2.7%

도봉구

25

269

1.3%

동대문구

13

518

2.5%

 

 

 

 

 

o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마포구 29억원 (3.9%↑), 강서구 20억원(2.9%↑), 금천구 10억원(2.9%↑) 등 21개구가 증가한 반면,

o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송파구 64억원(3.4%↓), 서초구 48억원(2.2%↓), 강남구 34억원(0.8%↓), 양천구 17억원 (2.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붙임 :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 현황(2013년 9월분)

 

☐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8,595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44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o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o 올해 1년분 총 재산세 3조2,400억원 중 순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1조7,190억원의 50%인 8,595억원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시에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 배분하게 됩니다.

o 공동재산세를 반영하기 전 강남구(3,298억원)와 강북구(217억원)의 세입격차는 15배이지만 공동재산세가 배분된 후에는 4.4배로 세입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공동재산세 효과 비교]

(단위 : 억원)

구 명

재산세 징수액

공동재산세 조정

자치구간 세입격차

자치구 재산세(50%)

특별시분

재산세(50%)

조정 후

자치구 세입

당초

조정후

강남구

3,298

1,649

344

1,993

15.0배

4.4배

강북구

217

109

344

453

 

□ 올해 9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토지는 141억원이 부과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소유 재산이며, 호텔롯데, 한국무역협회 순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자]

(단위 : 억원)

순 위

건물명

물건지 주소

세 액

1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용산구 한강로3가

141

2

호텔롯데

송파구 잠실동

111

3

한국무역협회

강남구 삼성동

90

4

롯데물산

송파구 신천동

89

5

롯데쇼핑

송파구 잠실동

78

 

□ 서울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1~4급)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o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o 인터넷이 낯설은 고령 납세자라도 1599-3900번으로 전화해서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 자동납부 서비스 : 1599-3900, - 상담전용 서비스 : 3151-3900

※ 붙임 : 다양한 서울시 세금납부 방법 상세안내

 

□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과 추석연휴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붙임1 :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현황(2013년 9월분)

 

(단위 : 억원)

자치구

재산세

증감현황

2013년 9월

2012년 9월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1,083

21,014

69

0.3%

종 로

956

934

22

2.4%

중 구

1,323

1,294

29

2.2%

용 산

964

948

16

1.7%

성 동

577

569

8

1.4%

광 진

514

510

4

0.8%

동대문

518

513

5

1.0%

중 랑

328

320

8

2.5%

성 북

491

485

6

1.2%

강 북

279

272

7

2.6%

도 봉

269

269

-

0.0%

노 원

444

438

6

1.4%

은 평

410

404

6

1.5%

서대문

420

409

11

2.7%

마 포

781

752

29

3.9%

양 천

576

593

- 17

-2.9%

강 서

716

696

20

2.9%

구 로

515

503

12

2.4%

금 천

353

343

10

2.9%

영등포

945

933

12

1.3%

동 작

498

488

10

2.0%

관 악

484

477

7

1.5%

서 초

2,179

2,227

- 48

-2.2%

강 남

3,979

4,013

- 34

-0.8%

송 파

1,807

1,871

- 64

-3.4%

강 동

757

753

4

0.5%

 

 

붙임2 : 다양한 서울시 세금납부 방법 상세안내

 

□ 서울시는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은행 현금 인출기(CD/ATM)를 이용한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o 납세자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세금부과 내역이 화면에 표기됨으로 세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o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 방문은행 외 타행카드로 납부 시 900원 기계이용료 부과됨

 

 

 

 

 

 

2)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방법

o 납세자가 ETAX(http://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에는 접속 후 회원납부 화면에 납부할 지방세가 표기되지만 비회원인 경우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o 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ETAX시스템의 나의ETAX '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o 또한 납세자의 신용카드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로 세금납부시 카드결재에서 “포인트 결재”를 체크 후 결재를 하면 해당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는 국민, 신한, BC, 농협, 외환, 하나SK, 씨티, 롯데, 삼성 등 9개 카드사입니다.

 

3) 전용계좌 납부 방법

o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외환은행 및 우체국 7개 금융사의 고유한 전용계좌번호(14자리)가 납부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이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재산세가 납부되는 방법이다. 단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스마트 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o 스마트폰 3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애플 앱스토어」나「play스토어」에서 보급함으로써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 지방세를 24시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서울시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은 「애플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해 설치 파일을 내려 받고

o 설치한 서울시 S-Tax 앱을 통해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납부를 선택해 들어가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o 비회원인 경우에는 ‘바코드 조회납부 기능’을 선택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읽거나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간단하게 납부할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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