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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7월분 재산세 납부마감은 31일까지, 넘기면 3% 가산금 더 내야..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2133-3397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364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습니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 1,317억원으로 작년(1조1,607억원) 보다 290억원(2.5%) 감소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수)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됩니다.

❍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납기별 재산세 과세대상]

구 분

7월

9월

과세대상

주택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

주택1/2

토지

 

올해 7월분 재산세가 2.5%(290억원) 감소한 것은 4월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작년에 비해 큰 폭(6.8%)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3.0% 증가, 건축물의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이 1.6%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9% 증가했지만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 하락(6.8%)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전체적으로 2.5%(29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과세표준액 증감추이]

(단위 :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동주택가격

-6.30

6.90

-2.10

-1.05

-6.8

개별주택가격

-2.50

3.38

0.67

2.96

3.0

개별공시지가

-2.14

3.97

1.38

3.69

2.9

건물신축가격기준액

0.00

5.88

7.41

5.17

1.6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7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166억원, 송파구 979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1억원이며, 도봉구 194억원, 중랑구 196억원 순입니다.

❍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금천구 7.6%(17억원), 서대문구 6.4%(14억원), 마포구 6.3%(27억원) 등 11개구가 증가한 반면,

❍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강남구 8.4%(165억원), 송파구 8.3%(88억원), 강동구 8.2%(37억원) 등 14개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 2013년 7월 재산세 점유 현황]

(단위 : 억원, %)

구청명

순위

재산세액

점유비

구청명

순위

재산세액

점유비

강남구

1

1,792

15.8%

동작구

14

327

2.9%

서초구

2

1,166

10.3%

관악구

15

314

2.8%

송파구

3

979

8.7%

성동구

16

313

2.8%

영등포구

4

573

5.1%

광진구

17

307

2.7%

마포구

5

460

4.1%

동대문구

18

295

2.6%

용산구

6

449

4.0%

종로구

19

290

2.6%

양천구

7

448

4.0%

은평구

20

281

2.5%

강서구

8

419

3.7%

금천구

21

248

2.2%

강동구

9

417

3.7%

서대문구

22

233

2.1%

중구

10

406

3.6%

중랑구

23

196

1.7%

구로구

11

382

3.4%

도봉구

24

194

1.7%

성북구

12

336

3.0%

강북구

25

161

1.4%

노원구

13

331

2.9%

 

 

 

 

※붙임 : 자치구별 2013년 7월 재산세 증감 현황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8,535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41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 올해 1년분 총 재산세 3조2,212억원 중 순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1조7,070억원의 50%인 8,535억원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시에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 배분하게 됩니다.

❍ 공동재산세를 반영하기 전 강남구(3,258억원)와 강북구(217억원)의 세입격차는 15배 이지만 공동재산세가 배분된 후에는 4.4배로 세입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공동재산세 효과 비교]

(단위 : 억원)

구 명

재산세 징수액

공동재산세 조정

자치구간 세입격차

자치구 재산세(50%)

특별시분

재산세(50%)

조정 후

자치구 세입

당초

조정후

강남구

3,258

1,629

341

1,970

15.0배

4.4배

강북구

217

109

341

450

 

올해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1,389백만원이 부과된 삼성전자이며, 아산사회복지재단, 호텔롯데(송파) 순입니다.

 

[건물분 재산세 고액납세자]

(단위 : 백만원)

순 위

건물명

물건지 주소

세 액

1

삼성전자

서초구 서초동

1,389

2

아산사회복지재단

송파구 풍납동

1,328

3

호텔롯데

송파구 잠실동

1,174

4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한강로3가

1,113

5

주식회사 경방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920

 

[주택분 재산세 고액납세자] 

(단위 : 백만원)

순 위

건물명

물건지 주소

세 액

1

엔티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주)

서초구 서초동

84

2

한국산업은행

강남구 역삼동

83

3

우리은행

서초구 서초동

82

4

대우건설

영등포구 당산동3가

79

5

아산사회복지재단

송파구 풍납동

71

 

금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2,212억원으로 전년(3조 2,621억원) 대비 409억원(1.3%)이 감소했습니다.

❍ 이번달에 주택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1조 1,317억원이 부과 되었으며, 9월에 주택 1/2과 토지분 재산세 2조895억원이 부과 될 예정입니다.

❍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3,959억원, 건축물이 4,283억원, 토지가 1조3,957억원 등 입니다.

 

[2013년 총 재산세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합계

7월

9월

 

 

합계

32,212

11,317

20,895

주 택

13,959

7,021

6,938

주택외건물(상가·사무실 등)

4,283

4,283

-

토 지(나대지·업무용)

13,957

-

13,957

항공기 및 선박

13

13

-

❍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4.9%( 716억원) 감소, 토지가 1.9%(265억원) 증가, 건축물이 1.2%(51억원)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과세표준에 따른 차등세율 등으로 인해 재산평가액 증감과 실제 과세액 증감은 차이가 납니다.

 

[과세대상 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구분

2013년(A)

2012년(B)

증감(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비율

6,952

32,212

6,831

32,621

△409

△1.3%

주택

5,535

13,959

5,446

14,675

△716

△4.9%

건물

793

4,283

772

4,232

51

1.2%

토지

623

13,957

612

13,692

265

1.9%

기타

1

13

1

22

△9

-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1~4급)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 인터넷이 익숙치않은 고령 납세자라도 1599-3900번으로 전화해서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서울시 세금납부 방법 상세안내>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은행 현금 인출기(CD/ATM)를 이용한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 납세자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본인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이 화면에 표기됨으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 방문은행 외 타행카드로 납부 시 900원 기계이용료 부과됨

 

재산세고지서재산세고지서

 

2.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방법

❍ 납세자가 ETAX(http://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에는 접속 후 회원납부 화면에 납부할 지방세가 표기되지만 비회원인 경우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 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ETAX시스템의 나의 ETAX ‘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납세자의 신용카드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로 세금납부시 카드결재에서 “포인트 결재”를 체크 후 결재를 하면 해당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는 국민, 신한, BC, 농협, 외환, 하나SK, 씨티, 롯데, 삼성 등 9개 카드사입니다.

 

3. 전용계좌 납부 방법

❍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 및 우체국 6개 금융사의 고유한 전용계좌번호(14자리)가 납부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이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재산세가 납부되는 방법이다. 단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스마트 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 스마트폰 3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애플 앱스토어」나「play스토어」에서 보급함으로써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 지방세를 24시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은 「애플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해 설치 파일을 내려 받고

❍ 설치한 서울시 S-Tax 앱을 통해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납부를 선택해 들어가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 비회원인 경우에는 ‘바코드 조회납부 기능’을 선택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읽거나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간단하게 납부할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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