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 전담을 위해
2001년 8월 신설된 38세금징수과에서 올해 3월말까지 78억원을 징수하는 등
그 동안 징수한 체납시세가 5,000억원(국세로 비교하면 5조원)을 돌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가 5,000억원이 넘는 체납시세를 징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체납징수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징수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징수의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2001년 80억원을 징수하기 시작해서 매년 평균 440억원 정도 징수하여 현재까지 5,051억원을 징수하였는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른 체납징수여건 악화로 최근 징수실적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38세금징수과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누적 징수액이 5,000억원(국세로 비교하면 5조원)을 돌파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 38세금징수과 출범 이후 징수실적 현황
(단위 : 억원)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세목별 징수실적
2001년 8월 출범 이후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25억원), 법원 공탁금(16억원), 증권회사 CMA(13억원), 휴면 예금(14억원), 제2금융권 예금(15억원), 리스 및 렌트 차량 보증금,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체납징수활동에 활용하고 타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체납징수업무의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하여
- 2012년부터 특별 관리하여 사회지도층으로부터 20억원, 종교단체로부터 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 2012.4.1.「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지방세 포탈, 장부·소각행위, 성실신고 방해 행위, 특별징수불이행 등 범칙 혐의자를 심문·압수 또는 수색 등 제한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후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체납자로는 처음으로 구속사례를 만드는 등 조세행정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3,053명을 고발 예고하여 그 중 422명으로부터 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으며,
-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이혼 및 재산분할을 한 체납자에 대하여 공소시효 1개월을 남겨두고 검찰과 협의하여 고발조치하였고,
- 7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조세 체납과 관련하여 사상 최초의 구속사례를 만들어 내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조세행정 역사에 커다란 한 획을 남기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市는 위장이혼, 재산 은닉을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하려고 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한
- 징수 현장을 방송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납세의식을 높여 사회전반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하였습니다.
그 동안 좋은 나라 운동본부,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VJ특공대, 호루라기, 출발 모닝와이드, 경제매거진 M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체납징수활동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2013년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 실현 및 市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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