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 12. 31. 공직자윤리법 제정
- '83. 1. 1. 재산등록제도 실시
- 1단계 : 차관급이상만등록(비공개)
- 2단계 : 3급이상(일부4급포함) 등록('85.1.1부터)
- '93. 6. 11.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
- 재산공개제도 및 등록범위확대(일부분야 6급이상)
- 공개 및 심사업무를 위한 관할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발족
- '93. 9. 13.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최초구성
- '94. 12. 31. 공직자윤리법령 일부개정
- 전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조회 기준설정
- 재산등록의무자 범위확대(세무 · 감사9급이상, 소방장이상)
- '96. 12. 31. 공직자윤리법령 일부개정
- 금융거래조회시 전산서식 새로규정
-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서식 변경보완
- 2001. 4. 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조정
- 세무 · 감사분야 : 9급이상 → 7급이상
- 토목 · 건축 · 환경 · 식품위생분야 : 담당부서 7급이상 추가
- 2005. 5. 1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대상:공개자)
- 2005. 11. 1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의무화(임의취업 가능 → 임의취업불가)
-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기관변경 : 소속기관장 (기존) → 공직자윤리위원회 (변경)
- 재무제표 형식의 재산등록 총괄표 및 공개목록 도입
- 2006. 12. 28.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 등록대상재산의 가액 유형에 실거래가격 추가
- 가액등록 대상재산의 범위 확대(자동차, 귀금속류, 골동품및예술품, 합명회사 등의 출자지분)
-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허가제도 : "사후심사"→"사전심사"로 전환 및 매 3년마다 재심사
-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범위 조정
- 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회의원 및 3급이상 지방공무원의 심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기초자치단체장 의회의원 및 4급이상 공무원의 심사 → 특별시·광역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정기변동신고일 조정(1월중 → 2월말)
- 의무면제자 신고횟수 축소(3회 → 2회)
- 2007. 6. 29.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시기 및 절차 규정 마련
-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방법·절차, 고지거부 사전허가 신청절차 등 마련
- 공직유관단체 지정해지 시점의 명확화
- 2009. 2. 3.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
- 재산등록대상 친족범위 조정
- 기혼여성의 재산등록 대상을 종전 시부모에서 친정부모로 - 종전 위원회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
- 재산등록대상 친족범위 조정
- 2009. 11. 30.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
- 공직유관단체를 현행 '연1회'에서 '매분기말' 고시로 변경하고, 중앙지방자치단체의 통보의무 규정으로
업무절차를 체계화 - 공직유관단체 대상범위에 전액 재출자재출연(100%) 기관단체를 포함하고, 재출자재출연이 200억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을 공개대상자로 규정
- 공직유관단체를 현행 '연1회'에서 '매분기말' 고시로 변경하고, 중앙지방자치단체의 통보의무 규정으로
- 2011. 3. 29.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 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 - 퇴직공직자에 대한 우선취업 허가권한을 관할 공직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 2011.10. 30.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재산등록기관과 고지거부 허가신청기간 연장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련 제재규정
- 공직자 및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구체화
- 2014. 1. 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부패 취약분야(회계, 원전, 식의약품 수사) 중・하위직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2014. 7. 1 시행)
- 효율적인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거래자료 회신 간소화(단위금융기관에서 받던 금융거래자료를 중앙회에서 직접 받는 것으로 개선)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 주식백지신탁 업무 관련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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