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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사법권 부여받아 얌체 체납자 부인까지 조사한다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3707-8043
수정일
2018.11.08
그동안 38세금징수팀을 과 단위로 확대하며 악덕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을 앞장서온 서울시가 이번엔 체납자 뿐 아니라 참고인까지 직접 조사해 징수할 수 있는 제한적 사법권을 부여받아 위장이혼, 이중장부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시·자치구 체납징수공무원 139명(38세금징수과 30명, 자치구 109명)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실효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방세기본법 범칙행위 당사자 및 참고인까지 심문, 압수, 수색, 계좌추적 등을 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앞으로 체납 발견부터 증거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들에겐 지방검찰청이 발부하는 공무원증도 부여됩니다.

이번에 세무공무원이 사법권을 부여받아 강화된 권한은 크게 ▲처벌조항 확대 ▲범칙행위 조사방법 강화 ▲조사공무원 지위 강화입니다.

첫째, 법령 개정전에는 지방세의 포탈, 특별징수 불이행범 2개 범칙행위만 처벌행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체납처분의 면탈 등 5개 항목이 신설돼 세금면탈을 위한 재산은닉행위 등 다양한 범칙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및 고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법령 개정전에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수색, 질문 등 행정조사와 압류 등이 가능했으나, 범칙사건으로 조사할 경우 체납자에 한정하지 않고 혐의자 및 참고인으로 확대해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법관의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을 하거나 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번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정을 계기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범칙혐의자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게 돼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셋째, 그동안 체납자가 가택수색 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저항하면 벌칙규정이 미비해 조사가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사법절차에 준해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다음 달이면 그동안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통해 적발한 재산은닉 체납자 4명을 첫 고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통해 끝까지 추적,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형사처벌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사법권 부여받아 얌체 체납자 부인까지 조사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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