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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7월분 재산세 1조1,607억원 부과로 전년보다 415억원 늘어나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3707-8647
수정일
2018-11-08
6월 1일 기준 7월분 재산세 1조1천6백7억원에 대한 세금고지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인 415억원 증가

7월16일~7월31일, 모든 은행, 편의점, 현금인출기(ATM기), 스마트폰, ARS 이용 납부

공동재산세제도의 시행으로 강남,북간의 단순 세입규모의 차이는 15.7배에서 4.5배로 인구 1인당 세입규모의 차이는 9.6배에서 2.8배로 크게 완화

  • 서울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7월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1,607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54만 건을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12년 서울시 7월 재산세는 전년동기(1조 1,192억원)와 비교하여 415억원(3.7%)이 증가하였으며,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를 서울시에서 징수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공동재산세제도의 시행으로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입규모를 단순 비교했을 때
  • 당초 15.7배에서 4.5배, 인구 1인당 세액을 비교했을 때에는 9.6배에서 2.8배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며, 금년 7월의 경우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할 예정이다.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 1,607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12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3조 2,452억원의 35.8% 규모로
      • 이중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인 3,715억원, 비주거용건축물 재산세 1,624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 18억원 등 5,357억원이며,
      • 시세는 재산세과세특례(3,576억원), 지역자원시설세(1,602억원) 및 지방교육세(1,071억원)를 포함하여 6,249억 원이 부과되었다.
  • 이번 재산세가 전년 동기 대비 3.7%인 415억 원이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1.1%, 단독주택 2.9%) 및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3.69%)의 소폭 인상의 영향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3만원 인상(5.2%)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금년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 1,607억원, 9월분 2조 845억원 등 총 3조 2,452억 원으로 전년(3조 1,426억원) 대비 3.3%인 1,02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 토지분 재산세 407억원이 증가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물분 재산세 249억원,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370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026억원 증가하였다.
  • 2012년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 강남구가 1,95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52억원, 송파구 1,068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1억원이며, 중랑구 194억원, 도봉구 197억원 순이다.
    • 한편 전년 대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중구 38억, 구로구 36억, 성동구 34억 등 24개구가 소폭 증가한 반면,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강남구(-21억)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4개국 언어를 언어권별로 번역된 안내문 발송과 함께 시각장애인(1~4급)용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6개월 이상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소액 미환급금 4만 8천여건, 1억 4천여만원을 이번 재산세에서 미리 빼고 부과하여 잠자고 있던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되돌려주었다고 밝혔다.
  •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본·지점, 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점, 현금인출기(ATM기), 스마트폰, ARS,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세금 납부 방법

종 류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인터넷(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용 납부

편의점 납부

고지서를 갖고 편의점(훼미리마트,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 방문하여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외환.롯데 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신한 만 가능) 이용 납부

무고지서 납부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세금을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으로 납부 가능

스마트폰 납부

「애플엡스트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하여 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로 납부

전용계좌 납부

고지서에 있는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

ARS 납부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로 납부

    •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하여 서울시ETAX시스템에 접속한 후 납세번호(고지서에 있는 옅은 회색부분의 숫자, 기관번호~과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있는 붉은색 박스안의 숫자)를 입력하고 거래 은행을 선택하여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은행을 방문하여 무인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CD/ATM기)를 사용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공과금)납부를 선택하고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은 후 본인납부, 타인세금납부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선택하여 고지서 하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납부할 수 있으나 타행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기기사용료인 9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도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만 가능)로 24시간 납부를 할 수 있으나 고지서를 꼭 지참해야한다.
    • 아이폰이나 안드로이폰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애플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조회하여 설치 후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 세금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ㆍ신한ㆍ하나·국민·기업은행)로 계좌이체ㆍATM기ㆍ텔레뱅킹 등 금융서비스 방법을 이용하여 24시간 납부가능하며, 다만,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만이 가능함에 따라 이 은행 외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아울러 종이고지서 대신 재산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http://etax.seoul.go.kr 또는 자치구 세무부서)하고 자동이체를 같이 신청하면 납부하여야 할 정기분 세액에서 500원을 할인해드리며 전자고지(이메일ㆍSMS)로 받아 인터넷ㆍ휴대폰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e-tax에 적립해준다.
    • 자동이체 신청은 ETAX(http://etax.seul.go.kr), 인터넷지로, 거래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서 신청하면 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서울 시립미술관 및 역사박물관 입장권 교환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잊지 말고 납부기한 7월 31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 종료일인 7월 31일에는 납세자의 접속이 일시에 폭증하여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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