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개념
- 단 한번의 공금횡령, 금품, 향응수수 만으로 "해임"이상 징계로 공직에서 완전 퇴출 및 면직 후에도 시, 투자,출연기관 취업 연구 제한(결격사유 적용)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09.6.11개정)
- 적용범위
- 공금횡령 : 파면
- 공금유용 : 고의, 중과실 - 해임이상, 경과실(소액) - 감봉이상
- 금품,향응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자는 해임이상의 양정 적용
- ① 공금횡령한 자 ② 금품,향응 요구자 ③ 정기,상습 수뢰, 알선한 자 ④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자는 해임이상의 양정 적용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중징계 중징계 :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 : 감봉,견책
- 발전방안
- 인사위원회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 청구 등 양정 유지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민간위탁시설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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