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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 직원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에 대해 상담한 내용과
그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상담내용 >
ㅇ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시 난, 꽃 화분 등 선물의 허용범위
ㅇ 국정감사 기간 중 소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등에 식사제공
ㅇ 제공자를 알수 없는 불명확한 선물에 대한 처리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공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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