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개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078
수정일
2018.07.05

우리시 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 직원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에 대해 상담한 내용과

그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상담내용 >

ㅇ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시 난, 꽃 화분 등 선물의 허용범위

ㅇ 국정감사 기간 중 소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등에 식사제공

ㅇ 제공자를 알수 없는 불명확한 선물에 대한 처리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공개문)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