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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인권보호 및 인권환경개선」에 대한 권고

담당부서
감사위원회인권담당관
문의
02-2133-6389
수정일
2024-03-08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의 인권보호 및 인권환경개선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붙임과 같이 2023년 12월 7일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명 : 서울특별시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인권보호 및 인권환경개선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파일붙임 :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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