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인권보호관의 임무 ♣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직장내 괴롭힘 제외)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시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시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및 시정권고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범위 ♣
◈ 보호관은 다음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
-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
-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 인권침해 사항의 신고 및 접수 ♣
◈ 신청대상 : 시, 지도감독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나 단체
◈ 신청방법 : 문서(방문,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홈페이지), 구술, 전화
◈ 접수방법 :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제출
- 구술로 신고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구술 내용을 신청서에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전화로 신고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서에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음)
♣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 처리 ♣
◈ 접수내용의 보완 :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의하여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완요구,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동일하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종결처리 :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2회차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
♣ 처리기한 ♣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시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
※ 인권침해사항 접수 처리 흐름도
인권침해사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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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 |
조사활동 및 기각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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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 (인권담당관) |
시민인권보호관 |
시민인권보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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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협의 |
⇒ |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결정사항시장(인권센터장) 통보 |
⇒ |
신청인, 해당조사기관결정사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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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 |
시민인권보호관 |
상담센터 (인권담당관) |
♣ 이의신청 ♣
◈ 이의신청의 통지 : 센터장은 신청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의 경우 신청인에게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 함
◈ 이의신청서 제출 : 신청인 또는 기관장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 처리 ♣
◈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이의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시민인권보호관은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권센터장에 통보하고 센터장은 이의신청결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 및 관련기관에 통지
※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각하 또는 기각 통지 |
⇒ |
이의 신청서 제출(30일이내) |
⇒ |
이의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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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
신청인 또는 기관장 |
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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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또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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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인권센터장통 보 |
⇒ |
이의신청결정통지서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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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관 |
시민인권보호관 |
인권센터 |
♣ 신청의 각하 및 기각 ♣
◈ 각하할 수 있는 경우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조사신청이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 신청내용이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범위인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단,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 제외
◈ 기각할 수 있는 경우
-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인권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
◈ 처리방법
-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센터장에게 통지하고 센터장은 결정통지시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의 취하 ♣
◈ 신청인은 보호관이 조사결과를 센터장에 통보하기 전까지 신청취하서(별지 제8호)를 작성 제출하여 취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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