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부족분 2,000억원 지방채 발행 세출구조조정 등 감액추경으로 대규모 세입결손 대처
- 세수결손 8,000억원, 취득세 감면분 보전받아도 4,120억원 결손
- 성과를 내기위한 무리한 집행보다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
- 세출구조조정으로 3,155억원 확보, 나머지는 실행예산 관리를 통해 조치
- 효율적 집행을 통한 사업예산 절감 △863억원
- 사업시기 조정 △1,157억원
- 자치구·교육청 지원경비 감액 최소화 △678억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 감액 축소(△331 →△200), 교육청전출금 감액 축소(△330→△200) 반영 등 - 예비비 조정 △457억원
- 영유아보육료 부족예산 2,000억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 추가 매칭사업비 787억원 반영
서울시는 금년도 대규모 세입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2013년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추경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금년 추경예산안 특징
- 서울시의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 및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이 약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 세입예산을 약 7,000억원을 감액하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846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다.
- 시세 결손은 전망치 총 △7,966억원 중 △6,979억원 감액
·지방소득세(△5,300), 취득세(△2,487 중 △1,500), 재산세(△179) -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846억원
- 세입결손 전망 △4,120억원 중 3,155억원은 감액하여 세출예산 구조 조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결손분 965억원은 실행예산 관리,집행을 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액 추경 효과를 거둘 계획
- 시세 결손은 전망치 총 △7,966억원 중 △6,979억원 감액
- 정부의 보육제도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부족하게 된 영유아보육료 2,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계획이 금번 추경에 포함되었다.
세출구조조정으로 3,155억원 감액
- 세출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3,155억원을 감액하였다.
- 첫째,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863억원을 감액하였다.
-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사업비 중 광물자원공사 이적지(총매입비 743억원)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385억원 감액
- 무상보육확대에 따라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42억원 감액
-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08억원 감액, 중소기업 인턴십 20억원 감액
- 기관운영경비로 관리하고 있던 업무추진비는 4억원을 감액하고 개별 부서별로 편성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실행예산으로 관리하여 10% 절감
- 기타 주요 절감내용은 시청사 청소관리용역(△4억원), 신림3교 재가설(△16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13억원) 등.
- 둘째,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여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1,157억원을 감액하였다.
우이-신설 경전철(△378억원, 734억→356억), 서남권 돔야구장(△322억원, 525억 →203억), 신월빗물저류조 배수시설(△90억원, 159억→69억), 고척교 확장(△40억원, 80억→40억) 등 대규모 사업이 포함되었다.
현재 실시협약 협상중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30억원), 기타 경전철 사업(△74억원) 등은 금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필요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고 전액을 감액하었다. - 셋째, 자치구·교육청에 대한 지원예산은 시세 결손전망에 따라 939억원을 감액하여야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조정 교부금 (△331억원→△200억원), 교육청전출금(△330억원→△200억원) 감액규모를 축소하여 678억원만 감액하였다.
-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를 조정하여 457억원 감액하였다.
- 첫째,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863억원을 감액하였다.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2,000억원 증액
- 세출예산 증액사업으로 지방채 발행 재원을 투입하여 영유아보육료 2,000억원, 고금리 지방채 상환 110억원 등 2,110억원을 반영하였다.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 추가 매칭사업비 787억원 반영
-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국비 증감분 및 시비 매칭분을 조정하여 331억원을 증액하였다.
- 국비 증액사업은 787억원으로 의료급여(467억원), 기초노령연금(9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120억원) 사업 등이다.
- 국비 감액사업은 456억원으로 9호선 3단계 건설(△200억원), 9호선 2단계 건설 (△62억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39억원), 모성아동 건강지원(△18억원) 사업 등
- 서울시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한 집행분석 및 사업성 평가를 통한 사업구조조정으로 세입 결손에 따른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었다”고 밝히고,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금년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하여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