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민방위장비 비축기준

담당부서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문의
02-2133-4535
수정일
2024.04.09
목적 및 근거
  • 목 적 : 적의 침공,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
  • 근거 및 관련법령 : 민방위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확보기준
  • 민방위장비 필수 확보기준 6종 :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등,교통신호봉

 

민방위대원수별 산정표
민방위대원수별 산정표
장 비 명 민 방 위 대 원 수
100명 미만 100~300 300~500 500~1,000 1,000~3,000 3,000~5,000 5,000명 초과
전자메가폰 2 4 6 8 10 13 15
지휘용앰프 1 1 1 1 1 2 2
응급처치세트 2 3 4 5 6 8 10
환자용 들것 2 3 4 5 6 8 10
휴대용조명등 4 6 8 10 15 20 25
교통신호봉 2 4 6 8 10 12 14

* 직장대 및 구 기술지원대는「민방위대원수별 산정표」를 적용 소요량 산출

 

민방위단위대별 산정표
민방위단위대별 산정표
장 비 명 민방위대 규모별 기준
전자메가폰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
지휘용앰프 민방위 단위대 50개당 1개
응급처치세트 민방위 단위대 4개당 1개
환자용 들것 민방위 단위대 7개당 1개
휴대용조명등 민방위 단위대 3개당 1개
교통신호봉 민방위 단위대 5개당 1개

* 지역대는 동단위의 「민방위단위대별 산정표」를 적용 소요량 산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