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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장비 확보기준

담당부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의
02-2133-4535
수정일
2024-11-07
목적 및 근거
  • 목 적 : 적의 침공,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
  • 근거 및 관련법령 : 민방위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확보기준
  • 민방위장비 필수 확보기준 6종 :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등,교통신호봉

 

민방위대원수별 산정표
민방위대원수별 산정표
장 비 명 민 방 위 대 원 수
100명 미만 100~300 300~500 500~1,000 1,000~3,000 3,000~5,000 5,000명 초과
전자메가폰 2 4 6 8 10 13 15
지휘용앰프 1 1 1 1 1 2 2
응급처치세트 2 3 4 5 6 8 10
환자용 들것 2 3 4 5 6 8 10
휴대용조명등 4 6 8 10 15 20 25
교통신호봉 2 4 6 8 10 12 14

* 직장대 및 구 기술지원대는「민방위대원수별 산정표」를 적용 소요량 산출

 

민방위단위대별 산정표
민방위단위대별 산정표
장 비 명 민방위대 규모별 기준
전자메가폰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
지휘용앰프 민방위 단위대 50개당 1개
응급처치세트 민방위 단위대 4개당 1개
환자용 들것 민방위 단위대 7개당 1개
휴대용조명등 민방위 단위대 3개당 1개
교통신호봉 민방위 단위대 5개당 1개

* 지역대는 동단위의 「민방위단위대별 산정표」를 적용 소요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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