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근거
- 목 적 : 적의 침공,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
- 근거 및 관련법령 : 민방위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확보기준
- 민방위장비 필수 확보기준 6종 :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등,교통신호봉
민방위대원수별 산정표
장 비 명 | 민 방 위 대 원 수 | ||||||
---|---|---|---|---|---|---|---|
100명 미만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3,000 | 3,000~5,000 | 5,000명 초과 | |
전자메가폰 | 2 | 4 | 6 | 8 | 10 | 13 | 15 |
지휘용앰프 | 1 | 1 | 1 | 1 | 1 | 2 | 2 |
응급처치세트 | 2 | 3 | 4 | 5 | 6 | 8 | 10 |
환자용 들것 | 2 | 3 | 4 | 5 | 6 | 8 | 10 |
휴대용조명등 | 4 | 6 | 8 | 10 | 15 | 20 | 25 |
교통신호봉 | 2 | 4 | 6 | 8 | 10 | 12 | 14 |
* 직장대 및 구 기술지원대는「민방위대원수별 산정표」를 적용 소요량 산출
민방위단위대별 산정표
장 비 명 | 민방위대 규모별 기준 |
---|---|
전자메가폰 |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 |
지휘용앰프 | 민방위 단위대 50개당 1개 |
응급처치세트 | 민방위 단위대 4개당 1개 |
환자용 들것 | 민방위 단위대 7개당 1개 |
휴대용조명등 | 민방위 단위대 3개당 1개 |
교통신호봉 | 민방위 단위대 5개당 1개 |
* 지역대는 동단위의 「민방위단위대별 산정표」를 적용 소요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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