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민방위대의 종류
- 지역단위 : 통·리 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시·군·구 단위)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 의무자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지원자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 필요)
민방위대 조직
- 통 민방위대
- 조직단위 : 통 단위
- 민방위대장 : 통장
- 단위대 편성 : 임무위주로 4개대 편성(상황전파, 대피통제, 인명구조, 소화)
- 민방위 기술지원대
- 편성 : 자치구 당 1개대
- 규모 : 200명을 기준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편성
- 민방위대장 : 구청장
- 직장민방위대
- 조직단위 : 직장의 사무소(사업소)또는 사업장
- 민방위대장 : 직장의 장
- 단위대 편성 : 임무위주로 4개대를 기본으로 하되 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 가능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1. 법정당연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구 분 |
제 외 대 상 |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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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 |
사유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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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및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직권처리) |
본인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직장의 장 / 본인 |
직장의 장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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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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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학교의 장 / 본인 |
학교의 장 / 본인 |
3. 공공직업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의거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
학교의 장 / 본인 |
학교의 장 / 본인 |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본인 |
본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직권처리) |
본인 |
2. 심사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전상군경·공상군경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심사결정
- 처리절차(처리기한 13일)
-
제외신청
(본인 → 동장)
⇒
제외심사
(동 민방위 협의회)
⇒
제외결정
(동장)
※ 10일이내
⇒
결과통보
(본인,민방위대장) -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재심의자는 진단서를 매년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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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할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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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자 ➡ 통장의 확인서 ◦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자, 만성허약자 ➡ 의사진단서 √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 √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진단서 징구 √ 성정체성환자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증빙서류를 통한 심사제외 처리 |
3. 직권제외
- 주민등록상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해당 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일 기준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 실종자의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담당자의 직권제외는 불가.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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