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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담당부서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문의
02-2133-4524
수정일
2024.04.09
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민방위대의 종류
  • 지역단위 : 통·리 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시·군·구 단위)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 의무자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지원자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 필요)

 

민방위대 조직
  • 통 민방위대
    • 조직단위 : 통 단위
    • 민방위대장 : 통장
    • 단위대 편성 : 임무위주로 4개대 편성(상황전파, 대피통제, 인명구조, 소화)
  • 민방위 기술지원대
    • 편성 : 자치구 당 1개대
    • 규모 : 200명을 기준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편성
    • 민방위대장 : 구청장
  • 직장민방위대
    • 조직단위 : 직장의 사무소(사업소)또는 사업장
    • 민방위대장 : 직장의 장
    • 단위대 편성 : 임무위주로 4개대를 기본으로 하되 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 가능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1. 법정당연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구 분

제 외 대 상

신고자 

사유발생

사유소멸

1.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
공무원등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직권처리)

본인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

본인

직장의 장 /

본인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본인

본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 /

본인

학교의 장 /

본인

3.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의거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학교의 장 / 본인

학교의 장 /

본인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본인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직권처리)

본인

2. 심사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전상군경·공상군경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심사결정
    • 처리절차(처리기한 13일)
    • 제외신청

      (본인 → 동장)

      제외심사

      (동 민방위 협의회)

      제외결정

      (동장)

      ※ 10일이내

      결과통보
      (본인,민방위대장)

    •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재심의자는 진단서를 매년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제출

 

<첨부할 증빙서류>

 

 

 

  ◦ 심심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자 ➡ 통장의 확인서

  ◦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자, 만성허약자  의사진단서

 √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

 √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진단서 징구
생략

 √ 성정체성환자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증빙서류를 통한 심사제외 처리

3. 직권제외
  • 주민등록상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해당 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일 기준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 실종자의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담당자의 직권제외는 불가.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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