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 도입배경]
민방위 변천사
- 70년대: 월남·크메르 공산화, 기상이변 재난 증가 → 민방위기본법 제정, 민방위대 창설
- 80년대: 아웅산 폭탄테러, KAL 공중폭발 → 중앙민방위학교 설립, 화생방대피시설 설치
- 90년대: 이라크 걸프전, 남·북 유엔가입, 제1연평해전 → 민방위 조직 정비, 민방공 훈련 축소
- 2001~2009: 남북화해, 금강산 관광 → 소방방재청 출범, 기술지원대 정예화
- 2010~2013: 천안함·연평도 도발, 전시 대비 재인식 → 민방위훈련 내실화, 접경지역 시설 확충
- 2014년 이후: 세월호 사고 → 국민안전처 출범
도입배경
- 안보적 측면: 1975년 월남 패망 등에서 정치·경제·사회적 분열의 교훈
- 재해/재난 대응: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재난 증가, 안전 욕구 증대, 경제적 손실 최소화 필요
민방위란?
민방위 정의
(민방위 사태)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나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재난사태선포, 특별재난지역선포 등)으로부터 주민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는 방공, 응급 방재, 구조복구,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함
민방위 본질
(주민의 자위활동) 순수 민간인으로 민방위대 조직,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목표
(인도적 활동) 전쟁,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활동,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보호 협약
(비군사적 활동) 정부 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비전투장비·기구 사용
민방위의 특성(다이어그램)
- 중앙: 민방위
- 방사형 키워드 5개: 자위적, 평화적, 비군사적, 인도적, 방어적
민방위대원의 임무
- 평상시
- 경보 및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 급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 관리
- 민방위 물자, 장비의 비축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 관리
-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활동 지원
- 유사시
- 경보 및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위험물의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주민지도, 군사작전 물자 운반 등 노력지원
-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사항
민방위 표식
- 개정 전
- 황색 테두리 원: 무궁화 발전과 단합
- 3개의 삼각형: 예방, 구조, 복구 활동, 지휘본부, 출동부서, 현장통제의 민방위 활동제제를 뜻함
- 백색(바탕): 백의 민족의 평화애호정신
- 황색: 경계경보 신호의 뜻
- 청색: 공습경보 신호의 뜻
- 녹색: 해제경보 신호의 뜻
- 개정 후
- 내부 문양: 국제 민방위 마크
- 외부 테두리: 민방위를 뜻하는 Civil Defence의 C와 D를 활용한 디자인
국제법상 민방위 위상
- 1973.6.8. 제네바협약 및 제1의정서에 따라 민방위대원 보호
- 민방위 목적 건물, 자재, 대피소는 공격 또는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점령국은 민방위대 민간인의 이익을 해치는 임무 수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 중립국 또는 비당사국 민방위대 활동도 보호를 받는다.
- 민방위대와 대원은 고유의 업무를 벗어나 적에게 유해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외국의 민방위 조직
※국가명 / 민방위법제정연도/ 전담기구 / 민방위대편성방법 / 훈련기관 순으로 표기
- 스웨덴: 1944 / 국방성 민방위청 / 16~70세 남녀 / 비상관리처(SEMA)
- 영국: 1948 / 내무성 민방위국 / (민방위대편성)지원제 / (훈련기관)중앙민방위학교·기술훈련학교
- 미국: 1951 / FEMA / 유·무급요원(지원제) / 재난관리교육원(EMI)
- 이스라엘: 1951 / 국방성 민방위사령부 / 16~62세 남자, 17~50세 남자 / 중앙 및 지방훈련소 구조학교
- 스위스: 1962 / 연방사법경찰성 민방위청 / 20~50세 남자 / 연방민방위청
- 독일: 1965 / 내무성 민방위청 / 18~65세 남자(지원제) / 민방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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