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 화생방 일반 방독면화생방 상황에서 착용자의 얼굴 및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개인보호장비화생방 일반 방독면은 개인 안전을 위해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듯 개인별 확보를 권장 민방위대원 방독면 종류구분: 화생방 일반 방독면형상: (4종류의 방독면 이미지)보급대상: 민방위대원 당 1개 ※ 민방위대원 외 시민(자율구매)사용용도: 화생방 상황에서 착용자의 얼굴 및 호흡기 계통 보호방호시간: 가스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10 ~ 40분유효기간: 10년인증현황: KS-M-6685제조업체: 한컴라이프케어, 에스지생활안전(주), 도부라이프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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