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화생방 대비물품 및 방독면 사용요령

담당부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의
02-2133-4516
수정일
2024-11-07

1

 

※ 화생방 상황 시에는 모자가 달린 옷을 착용하여 오염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비오염지역 또는 대피시설 진입 후에는 비닐 봉지에 해당 옷을 폐기하고 밀봉해야 합니다. 

 

2

 

화생방 일반 방독면(KS-M-6685)이란

전쟁용 생화학작용제, 방사선 낙진 등으로부터 일반 국민이 착용하기 쉽도록 두건을 겸하여 제작된 일반 방독면입니다. 

해당 화생방 일반 방독면은 인터넷 쇼핑몰, 재난대비용품 판매처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방독면은 화재용·산업용 방독면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3

대체장비 물자 활용도 높이기 

손수건, 비닐봉지, 마스크, 휴지 등을 함께 사용해야 호흡기를 보호하는 효과가 높아집니다. 

또한, 피부에 밀착되는 절연·접착테이프, 반창고, 청테이프 등을 활용합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