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개요 및 시행절차

담당부서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의
02-2133-8073
수정일
2024-01-26
SOC(Social Overhead Capital) 정의

수송, 통신, 전력, 용수 등 직접생산자본의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본입니다.

  • 좁은의미 : 도로, 항만, 토지, 환경위생시설 등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부문과 철도, 전기, 지하철 등 정부투자기업이 제공하는 시설을 포괄합니다.
  • 넓은의미 : 좁은의미의 SOC와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민간시설, 예를 들어 민간철도 및 도로, 사립학교, 사립병원 등을 포함함, 즉 이를 민간투자사업이라 합니다.
민간투자제도 관련법령 및 지침
민간투자제도의 법적체계
  •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 민간투자사업관련 지침(세부요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에 대한 일반법
    → 적용대상 시설, 추진방식, 추진절차, 지원제도, 운영, 감독, 제제 등을 종합규정
  • 민간투자에 대한 특별법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민투법 제2조제13호)에 대해 우선 적용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법 제4조, 제7조)
  •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동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법 제7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 법적 성격은 정부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으로 직접적 법규성은 없으나 주무관청의 업무처리기준과 정부 내 감사기준이 됨으로써 주무관청을 사실상 구속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침 및 세부요령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
  • 주요지침 및 세부요령

민자적격성조사 지침, 민간투자사업 표준 실시협약(도로ㆍ철도ㆍ항만ㆍ환경), 시설사업기본계획(RFP)작성 지침, 시설유형별 기준 성과요구서 지침(학교시설, 학교복합시설), 입찰평가 지침,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  서울시(市) 고시사업

고시사업

서울시(市) 고시사업 추진절차

  1. 주관부서에서 대상사업지정
  2. 주관부서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3.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제출
  4.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5. 주관부서에서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6.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실시설계포함)
  7. 주관부서에서 실시계획 승인
  8. 사업시행자가 공사시행
  9. 주관부서에서 준공확인
     -  민간제안사업

 민자제안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1. 민간투자법 대상 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 민간 제안서 제출
  2. 주관부서에서 제안서내용 검토의뢰(사업 적격성 조사)
  3. 주관부서에서 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결정
    • 채택불가시 제안자에게 채택불가 통지
  4. 주관부서에서 제안내용 공고
  5. 주관부서에서 추가 제안이 있을시 제안서 검토,평가
  6. 주관부서에서 협상대상자 지정
  7. 주관부서에서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8.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실시설계포함)
  9. 주관부서에서 실시계획 승인
  10. 사업시행자가 공사시행
  11. 주관부서에서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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