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시행절차

담당부서
안전총괄실도로계획과
문의
02-2133-804
수정일
2019-01-18
도로사업 시행 절차
구분 법적근거 적용대상 주요내용

비고

기본구상 건진법시행령 제68조 건설공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 마련  
예비 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제38조 및 시행령 제13조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 국고보조금 300억이상

•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검토
•  타당성조사 시행여부 판단
 
타당성조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 건진법시행령 제81조

• 총사업비 500억이상

• 공사비 추정액 및 공사비 증가한도 제시

• 완료후 조사의 적정성검토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건진법시행령제81조 타당성조사결과 필요성 인정되는 건설공사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별표2

• 총공사비 500억이상

• 도로건설관리계획

투자심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 제3조

• 중앙심사(국비지원사업)

   - 총사업비 200억이상(자체재원 사업제외)

• 자체심사
   - 총사업비 30억이상

   
공사수행방식결정 건진법시행령 제70조 기본계획수립·고시후 건설공사 일괄입찰방식, 기술공모방식,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이외의방식  
기본설계 영향평가
(교통·환경)

• 건진법시행령 제71조, 제72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의2

• 국토계획법 제25조, 제30조

기본계획 반영 건설공사
※기본설계 생략가능
- 기술공모방식,일괄 입찰방식의 경우

• 인허가기관 및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반영

• 공사비 증가등에 대한 조치

   - 타당성 조사시에 제시된공사비의 증가한도 초과시 타당성조사 재시행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시설계  

건진법시행령 제73조,제75조

기본설계시행 건설공사

• 상세설계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건설사업관리대상설계용역 건진법시행령 제57조

• 1, 2종시설물

• 신공법,특수공법포함 발주청 필요시

• 공사비300억원이상

기본설계의 설계감리는 발주청이 필요 인정시  
실시계획인가 국토계획법 제88조      
보상 공토법      
공사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