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적근거 | 적용대상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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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 건진법시행령 제68조 | 건설공사 |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 마련 | ||
예비 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제38조 및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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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 국고보조금 300억이상 |
•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검토 • 타당성조사 시행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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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 건진법시행령 제81조 |
• 총사업비 500억이상 |
• 공사비 추정액 및 공사비 증가한도 제시 • 완료후 조사의 적정성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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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 건진법시행령제81조 | 타당성조사결과 필요성 인정되는 건설공사 |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 검토 |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별표2 |
• 총공사비 500억이상 • 도로건설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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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 제3조 |
• 중앙심사(국비지원사업) - 총사업비 200억이상(자체재원 사업제외) • 자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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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방식결정 | 건진법시행령 제70조 | 기본계획수립·고시후 건설공사 | 일괄입찰방식, 기술공모방식,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이외의방식 | ||
기본설계 | 영향평가 (교통·환경) |
• 건진법시행령 제71조, 제72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의2 • 국토계획법 제25조, 제30조 |
기본계획 반영 건설공사 ※기본설계 생략가능 - 기술공모방식,일괄 입찰방식의 경우 |
• 인허가기관 및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반영 • 공사비 증가등에 대한 조치 - 타당성 조사시에 제시된공사비의 증가한도 초과시 타당성조사 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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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시설결정 | |||||
도시계획 시설결정 | |||||
실시설계 |
건진법시행령 제73조,제75조 |
기본설계시행 건설공사 |
• 상세설계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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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대상설계용역 | 건진법시행령 제57조 |
• 1, 2종시설물 • 신공법,특수공법포함 발주청 필요시 • 공사비300억원이상 |
기본설계의 설계감리는 발주청이 필요 인정시 | ||
실시계획인가 | 국토계획법 제88조 | ||||
보상 | 공토법 | ||||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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