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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로사업 관련법규 및 현황

담당부서
도로기획관 도로계획과
문의
02-2133-8084
수정일
2024-07-12
광역도로의 정의
  •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입니다.(고속국도 및 지선 제외)
  • 광역도로 사업은 지자체간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간을 연결하는 도로사업으로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된 도로사업
  • 중앙부처(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를 받아 사업이 추진되며 국비가 지원(50%)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20년단위로 수립(제3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②「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제3조의2)
  • 재정지원(국고)
    • 도로 : 사업비의 50%
    • 철도 : 사업비의 70%(서울시는 50%, 일부사업(화물운송등) 은 국가 100%)
    • 총사업비 관리지침(2023. 9. 기획재정부)
  •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 국고 지원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등
▷ 광역도로 진행중인 사업현황
     -  동부간선도로 확장 건설 등 2개사업 10.23km (기준일 : 2024.7월)

사업명

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연장(km)

동부간선도로 확장

6~7차로

5.45

3,850

`04~`25.5

도로확장공사중(95%)

태릉-구리 광역도로확장

6~8차로

4.78

(서울시 1.38)

1,730(서울시 559억원)

`07~27.

-`1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3. : 기본설계 총사업비 조정

`25~`27. :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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