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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외 대 상 |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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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 |
사유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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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및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직권처리)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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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직장의 장 / 본인 |
직장의 장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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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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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학교의 장 / 본인 |
학교의 장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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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직업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의거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
학교의 장 / 본인 |
학교의 장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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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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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직권처리)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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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전상군경·공상군경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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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신청 (본인 → 동장) |
⇒ |
제외심사 (동 민방위 협의회) |
⇒ |
제외결정 (동장) ※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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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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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할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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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자 ➡ 통장의 확인서 ◦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자, 만성허약자 ➡ 의사진단서 √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 √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진단서 징구 √ 성정체성환자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증빙서류를 통한 심사제외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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