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26호
도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30) 고시
- 개 요
□ 수립배경
○ 도로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소관 도로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로 건설 및 확장 추진하고자 함.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1년 ~ 2025년 (장기목표년도 2030년, 기준년도 2017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접 수도권 권역
□ 계획의 성격
○ 「도로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법정계획
○ 서울특별시도 건설 및 관리의 목표 및 방향제시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 수립
- 도로건설계획 주요내용
○ 목 표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공존하는 도로
○ 기본방향 : 도로의 기능 강화로 시민생활 지원, 도로의 다기능화로 도시공간 이용 효율화, 미래 선제적 대응으로 기술선도
○ 실행전략 : 도로네트워크의 효율성 및 접근성 향상, 위험도로 기하구조 개선, 보행공간 개선 지원, 복개하천 복원 지원, 재난대응 기능 강화, 한강변 도시재생 지원, 도로 상·하부 공간 활용성 증대, 자율주행차량 주행 환경조성 지원 등
- 도로관리계획 주요내용
○ 목 표 : 체계적·과학적·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도로 구현
○ 기본방향 : 도로 및 도로자산의 효율적 관리, 도로 유지관리의 고도화, 미래 성장 동력 기반 구축
○ 실행전략 : 도로자산관리 통합시스템 도입, 도로자산관리 평가 방법론 개발, 도로포장 유지관리 고도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시설물 관리, 친환경 도로공법 도입, 보행자 중심의 가로 환경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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