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개요 및 시행절차

담당부서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의
02-2133-8073
수정일
2024.01.26
SOC(Social Overhead Capital) 정의

수송, 통신, 전력, 용수 등 직접생산자본의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본입니다.

  • 좁은의미 : 도로, 항만, 토지, 환경위생시설 등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부문과 철도, 전기, 지하철 등 정부투자기업이 제공하는 시설을 포괄합니다.
  • 넓은의미 : 좁은의미의 SOC와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민간시설, 예를 들어 민간철도 및 도로, 사립학교, 사립병원 등을 포함함, 즉 이를 민간투자사업이라 합니다.
민간투자제도 관련법령 및 지침
민간투자제도의 법적체계
  •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 민간투자사업관련 지침(세부요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에 대한 일반법
    → 적용대상 시설, 추진방식, 추진절차, 지원제도, 운영, 감독, 제제 등을 종합규정
  • 민간투자에 대한 특별법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민투법 제2조제13호)에 대해 우선 적용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법 제4조, 제7조)
  •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동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법 제7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 법적 성격은 정부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으로 직접적 법규성은 없으나 주무관청의 업무처리기준과 정부 내 감사기준이 됨으로써 주무관청을 사실상 구속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침 및 세부요령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
  • 주요지침 및 세부요령

민자적격성조사 지침, 민간투자사업 표준 실시협약(도로ㆍ철도ㆍ항만ㆍ환경), 시설사업기본계획(RFP)작성 지침, 시설유형별 기준 성과요구서 지침(학교시설, 학교복합시설), 입찰평가 지침,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  서울시(市) 고시사업

고시사업

서울시(市) 고시사업 추진절차

  1. 주관부서에서 대상사업지정
  2. 주관부서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3.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제출
  4.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5. 주관부서에서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6.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실시설계포함)
  7. 주관부서에서 실시계획 승인
  8. 사업시행자가 공사시행
  9. 주관부서에서 준공확인
     -  민간제안사업

 민자제안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1. 민간투자법 대상 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 민간 제안서 제출
  2. 주관부서에서 제안서내용 검토의뢰(사업 적격성 조사)
  3. 주관부서에서 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결정
    • 채택불가시 제안자에게 채택불가 통지
  4. 주관부서에서 제안내용 공고
  5. 주관부서에서 추가 제안이 있을시 제안서 검토,평가
  6. 주관부서에서 협상대상자 지정
  7. 주관부서에서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8.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실시설계포함)
  9. 주관부서에서 실시계획 승인
  10. 사업시행자가 공사시행
  11. 주관부서에서 준공확인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