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시행절차

담당부서
안전총괄실도로계획과
문의
02-2133-804
수정일
2019.01.18
도로사업 시행 절차
구분 법적근거 적용대상 주요내용

비고

기본구상 건진법시행령 제68조 건설공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 마련  
예비 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제38조 및 시행령 제13조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 국고보조금 300억이상

•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검토
•  타당성조사 시행여부 판단
 
타당성조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 건진법시행령 제81조

• 총사업비 500억이상

• 공사비 추정액 및 공사비 증가한도 제시

• 완료후 조사의 적정성검토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건진법시행령제81조 타당성조사결과 필요성 인정되는 건설공사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별표2

• 총공사비 500억이상

• 도로건설관리계획

투자심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 제3조

• 중앙심사(국비지원사업)

   - 총사업비 200억이상(자체재원 사업제외)

• 자체심사
   - 총사업비 30억이상

   
공사수행방식결정 건진법시행령 제70조 기본계획수립·고시후 건설공사 일괄입찰방식, 기술공모방식,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이외의방식  
기본설계 영향평가
(교통·환경)

• 건진법시행령 제71조, 제72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의2

• 국토계획법 제25조, 제30조

기본계획 반영 건설공사
※기본설계 생략가능
- 기술공모방식,일괄 입찰방식의 경우

• 인허가기관 및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반영

• 공사비 증가등에 대한 조치

   - 타당성 조사시에 제시된공사비의 증가한도 초과시 타당성조사 재시행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시설계  

건진법시행령 제73조,제75조

기본설계시행 건설공사

• 상세설계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건설사업관리대상설계용역 건진법시행령 제57조

• 1, 2종시설물

• 신공법,특수공법포함 발주청 필요시

• 공사비300억원이상

기본설계의 설계감리는 발주청이 필요 인정시  
실시계획인가 국토계획법 제88조      
보상 공토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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