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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 서울시대외협력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서툴특별시
대외협력기금심의위원회
(국제협력계정)
10
5
서울특별시대외협력기금의
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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