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청년의 일자리, 주거, 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 「세계인권선언」 ,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등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2025년 3월 28일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명 : 「청년의 일자리, 주거, 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제도 개선 권고」
붙임1_청년의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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