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 인권보호 및 인권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위해 「대한민국헌법」,「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등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2025년 3월 28일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 인권보호 및 인권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붙임1_「서울특별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 인권보호 및 인권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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