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여성노숙인 인권보호 및 인권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위해「대한민국헌법」,「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등에 근거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2025년 3월 28일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명 : 「서울특별시 여성노숙인 인권보호 및 인권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붙임1_「서울특별시 여성노숙인 인권보호 및 인권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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