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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 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권고

담당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권담당관
문의
02-2133-6389
수정일
2025-04-11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시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 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세계인권선언」「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헌법」,「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2025년 3월 28일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명 : 서울특별시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 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붙임1_「서울특별시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 친화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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