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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에 대한 권고

담당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권담당관
문의
02-2133-6389
수정일
2025-04-11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시 한부모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헌법」,「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2025년 3월 28일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명 : 서울특별시 한부모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붙임1_「서울특별시 한부모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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