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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증진 및 근무환경개선」에 대한 권고

담당부서
감사위원회인권담당관
문의
02-2133-6389
수정일
2024.03.08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서울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증진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2024년 2월 22일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명 :서울특별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증진 및 근무환경개선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파일붙임 : 「서울특별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증진 및 근무환경개선」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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