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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및 입소 노인 인권보호와 인권에 기반한 환경개선」에 대한 권고

담당부서
감사위원회인권담당관
문의
02-2133-6389
수정일
2024-03-08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입소 노인 인권보호 및 인권환경 개선’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헌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등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2024년 2월 22일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명 : 서울특별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및 입소 노인 인권보호와 인권에 기반한 환경개선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파일붙임 : 「서울특별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및 입소 노인 인권보호와 인권에 기반한 환경개선」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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