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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 고용차별 및 인권환경개선」에 대한 권고

담당부서
감사위원회인권담당관
문의
02-2133-6389
수정일
2024.03.08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의 고용차별 예방 및 인권환경개선을 위해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2024년 2월 22일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명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 고용차별 및 인권환경개선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파일붙임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 고용차별 및 인권환경개선」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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