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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상황 시설 거주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권고

담당부서
인권담당관인권정책팀
문의
02-2133-6389
수정일
2023.05.02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22년 3월 7일 붙임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명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재난상황 시설 거주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 권고의 주문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원가정과 분리되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하 “시설아동”이라 함)의 기본적인 인권들이 열악한 상황임을 밝힌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결과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개선을 위하여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본 권고의 세부 권고사항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서울특별시는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아동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인 인권증진종합계획을 수립, 집행하기 바람. 나아가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호 수요조사 결과뿐 아니라 개선과정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고 공개하기 바람

 

 

파일붙임 : 권고문_코로나19 재난상황 시설 거주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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