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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이해충돌방지 홍보대책 시행

담당부서
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
문의
02-2133-3022
수정일
2021-12-08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지역사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및 확산 대책 시행>>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서울 소재 64개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매년 청렴협약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라 금년 대표 이행과제로 ‘이해충돌방지 홍보 및 확산’을 선정하고, ‘각 기관별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내부 직원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시민 대상 캠페인 실시’ 등의 추진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도 향상을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포스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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