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21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2차 정기회에서 붙임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권고명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 권고 핵심내용 설명 :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파일붙임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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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명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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